뷰페이지

[사설] 국제규범 지켜 ‘불법 조업국’ 낙인 벗어나야

[사설] 국제규범 지켜 ‘불법 조업국’ 낙인 벗어나야

입력 2013-04-12 00:00
업데이트 2013-04-1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이 원양어선 불법조업국가로 지정돼 국제 망신을 샀다. 원양어선들이 남극해와 아프리카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다 미국 상무부에 의해 불량조업국으로 지정돼 대책을 마련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받은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엊그제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밝혀졌다. 가나, 탄자니아, 에콰도르 등 저개발국들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니 세계 3위의 원양강국인 우리로선 창피한 일이다. 이래서야 우리가 어떻게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 조업을 떳떳이 단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 20개 원양업체, 34개 선박의 불법 어업 행태는 바다의 무법자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인성실업의 인성7호는 2011년 남극해에서 세계적 보호어종인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메로)를 어획 제한량의 4배가량 초과 남획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불법조업 선박으론 지정되지 않았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에 따르면 불법조업에 대한 제재는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서부 아프리카 해역에서는 어업권을 위조하거나 연근해에서 현지 어민들이 사용하는 카누로 조업하는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동원산업의 참치어선 프리미어호는 라이베리아 수역에서 위조 영업허가권으로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우리 정부에는 문제없다는 위조공문을 보내 무마하려 했다. 그린피스는 이 지역의 수산물은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 주민들의 주요 식량 자원이라며 불법조업은 식량 안보와 연안 마을주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양어선의 불법조업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불법어업에 대한 과태료를 무겁게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 원양어선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등 원거리에서도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원양업계도 법망을 피해가며 조업해도 괜찮다는 개발시대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 각국이 해양자원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고 있는 마당에 국제규범을 어기며 조업하다간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3-04-12 31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