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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권초마다 인사자료 놓고 공방 벌일 텐가

[사설] 정권초마다 인사자료 놓고 공방 벌일 텐가

입력 2013-04-16 00:00
업데이트 2013-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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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부실 인사와 관련해 사과를 하면서 “청와대에 와 보니 (인사)존안자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로부터 인사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것이 부실 인사의 한 원인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행정안전부가 만들었던 20만명에 대한 자료 가운데 2만명의 핵심 인사 관련 자료를 통째로 넘겼는데 거기에 그들에 대한 평판과 근무태도, 내부 역량까지 적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느 말이 맞는지 여부를 떠나 신·구 정부가 진실 게임을 벌이는 모양새 자체가 볼썽사나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도 임기 초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자 인사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노무현 정부에 책임을 돌린 적이 있다. 물론 실제 존안자료를 받지 못해 공직 후보자들의 검증에 구멍이 뚫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부실한 인사검증을 혹여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존안자료를 놓고 넘겼느니 안 넘겼느니하며 전·현 정부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안 될 말이다.

사실 공직자 출신이 아닌, 중도 사퇴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처럼 미국 국적자나 민간인 출신의 경우 존안자료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부실 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인사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이유를 막론하고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인사다. 이번에 낙마한 공직 후보자들을 보면 존안자료의 존재 유무를 떠나서 내정 단계에서부터 과연 그들이 장관감으로 적임자였는지 의문스러운 경우도 많지 않았는가.

청와대 측은 이명박 정부가 존안자료를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했다고 설명한다. 인사자료의 경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밀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열람하거나 복사를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또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런 규정 때문에 과거 정부가 공들여 작성한 인사자료를 새 정부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존안자료는 귀중한 공공기록물이다. 만에 하나 존안자료를 활용하지 못해 고위공직자들의 인선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그것은 국가적 낭비다. 더구나 그런 일이 5년마다 반복돼서야 되겠는가.

2013-04-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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