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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행심 부추기는 복권 매출 늘리기 재고해야

[사설] 사행심 부추기는 복권 매출 늘리기 재고해야

입력 2013-04-16 00:00
업데이트 2013-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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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복권위)가 복권 매출한도를 늘리려다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에 위탁운용 중인 체육진흥복권(스포츠토토) 사업을 직영이나 다름없는 체육진흥공단 자회사에 맡기는 방안을 법으로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복권사업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벌이는 사행산업이다. 수익금을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에 쓰기 때문에 복권사업 자체를 크게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유병률(중독성)이 있는 만큼 복권 구매자인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과도하게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일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복권기금은 정부가 국민의 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어 손쉽게 마련하는 돈이다. 복권 구매자의 70%가 월수입 300만원 이상 중산층이어서 저소득층 공익사업에 기여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구매자 중에는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일부는 심한 중독증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복권 수요가 늘고 복지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 해도 정부가 앞장서 사행심을 부추기고 매출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다. 사감위가 복권 매출의 총량을 제한하는 이유도 지나친 사행심 조장을 막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도 복권위가 복권이 경마·경륜 등 다른 사행산업보다 중독성이 낮다는 이유로 매출한도를 없애자고 한다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일 것이다.

복권위는 매출 규정이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이용해 해마다 매출총량을 넘기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복권 수익률이 다른 사행산업보다 높아 욕심이 나겠지만 국민의 정신건강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체부의 스포츠토토 사업도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법으로 공기관에 맡기려는 게 적절한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도 우리나라는 정부가 허가한 사행산업이 세계 1위다. ‘고통 없는 세금’으로 정부의 곳간을 너무 쉽게 채운다는 얘기다. 정부는 복권기금의 확대만 신경쓰지 말고 사행성·중독성 등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

2013-04-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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