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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이런 실력으로 수사권 달라하나

[사설] 경찰 이런 실력으로 수사권 달라하나

입력 2013-04-20 00:00
업데이트 2013-04-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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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력이 두 개의 큰 사건을 통해 시험받고 있다. 국가정보원 직원 선거 개입 및 사회지도층 성 접대 의혹사건이다. 경찰은 엊그제 인터넷 댓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 2명과 민간인 1명을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의견을 내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후자는 수사가 한 달째 접어들었지만 경찰은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수사는 기대이하라고 할 수 있다. 검찰과 수사권 조정을 놓고 다툴 때 경찰에 힘을 실어주려 했던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수사역량으로 수사권을 조정하자고 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사건 모두 국정원이라는 막강한 정보기관과 고위층 인사가 연루된 성 접대 의혹사건이라는 점에서 결코 쉬운 수사는 아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인정해도 경찰수사는 늑장수사에 갈팡질팡하는 행보로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경찰은 지난해 대선 투표 사흘 전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심야에 성급하게 발표하는 등 수사초기부터 실수를 연발했다. 이어진 수사도 일부 언론이 국정원 직원의 추가 댓글을 보도하자 뒤쫓아 가는 등 뒷북치기에 급급했다. 이러다 보니 관련자 3명이 지난해 8월부터 대선 직전까지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글 100여개를 인터넷에 올린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선거 개입으론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직원들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적용했다. 다분히 정치적 파장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찰은 또 국정원 윗선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국정원 담당국장이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이지만 수사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성 접대 의혹사건도 성 접대 동영상 속 인물의 신원확인이 어렵고 별장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으로 별다른 단서를 찾아내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는 수사는 곤란하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국정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경찰은 권력기관도 당당하게 수사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

2013-04-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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