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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 ‘파주 모델’ 본받길

[사설]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 ‘파주 모델’ 본받길

입력 2013-04-23 00:00
업데이트 201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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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을 규제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오늘 총회에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농어민과 중소상인들이 외려 반발하는 역설이 빚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내일부터 한층 강화된 개정 유통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해당사자들 간 마찰을 줄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물론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 휴업일을 공휴일 대신 평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열어놨다. 지자체와 대형마트 및 지역 상권은 머리를 맞대 더 나은 상생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대형마트 규제 1년의 성과를 칼로 두부 자르듯 명확하게 규정짓기는 쉽지 않다. 대형마트들의 매출이 줄었거나 매출 신장률이 둔화된 것은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전통시장이나 소형 슈퍼마켓이 고스란히 반사이익을 본 것도 아니다. 최근 연세대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 감소분 가운데 15% 정도만 전통시장과 소형 슈퍼마켓에 돌아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몰·홈쇼핑 등 규제에서 빠진 유통업체들이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단기 규제가 있었다면 이를 보완해 유통산업 전체가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산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판로 개척에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농산물의 신선도를 고려해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규제가 새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상충되어선 안 된다. 경기 파주에서 합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 상생 방안은 그래서 눈여겨볼 만하다. 여기에선 대형마트가 5일장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5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쉰다. 판촉행사용 상품 지원과 공공요금도 부담하고 있다. 대형마트 3사는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일요일 영업에서 얻는 이익의 일정액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지원하는 방안을 전국 30여개 시장 상인회와 논의하고 있다. 규제보다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점에서 추진할 만한 시도라고 본다.

2013-04-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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