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성범죄 친고죄 폐지, 피해자 신원보호와 함께

[사설] 성범죄 친고죄 폐지, 피해자 신원보호와 함께

입력 2013-06-19 00:00
업데이트 2013-06-19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늘부터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 고소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강간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도 마찬가지다. 강간죄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꿔 남성도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보호하는 등 성문화 인식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한 성폭력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행하면서 생긴 변화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이번 개정 취지가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국민의 안전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원 노출 없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곤 거점병원에 마련된 원스톱 지원센터 내 여성경찰이 고작이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성폭력 전담 수사팀 사무실 입구나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 진술조력인 조기 양성 및 확대 운영도 시급하다. 진술조력인은 13세 미만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할 사람이다. 법무부는 우선 30~50명을 오는 12월 19일부터 배치할 예정이란다. 교육기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조기 배치 및 증원이 필요하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게만 지원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이번에 모든 연령의 성폭력 피해자에게 확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운영성과는 이 제도가 말뿐인 제도였음을 보여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조사 결과, 이 제도를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의 31.2%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고, 연락이 되어도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에게 연민을 드러내는 등 상담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이었다. 법무부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국선변호사 명부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은 피해자 상담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로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야 할 때,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 보는 일이 없도록 증인석 배치를 달리하는 등 공간배치에서부터 피해자를 배려해야 한다.

2013-06-19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