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성폭력 근절 지속적 국정과제 삼아야 한다

[사설] 성폭력 근절 지속적 국정과제 삼아야 한다

입력 2013-06-22 00:00
업데이트 2013-06-22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어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성범죄자 정보를 112시스템 지도에 실시간 자동 표시하고 전자발찌를 통해 과거의 성범죄 수법과 이동패턴까지 분석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성 인권 교과서 개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의무화 등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첫째, 건별 대응에서 종합 대응으로 접근 방식을 바꾼 점이다. 지금까지는 충격적인 성범죄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관계부처에서 해당 대책을 내놓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연관된 모든 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둘째, 사후 처벌 위주에서 선제적 예방에 관심을 돌린 점도 바람직하다. 지금도 성범죄에 관련된 법과 제도는 전문가들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럼에도 순경 열 명이 도둑 한 명 못 잡는다고, 성범죄는 끊임없이 계속돼 왔다. 그런 점에서 예방과 재발 방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성폭력 방지는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악(惡)의 하나로 규정해 전면전을 펼치기로 한 핵심 국정과제다. 하지만, 대책을 내놓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 대낮 주택가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가 무참히 살해한 서진환은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질렀다. 관할 경찰서는 사건 발생 전까지도 서진환이 전자발찌 대상자인지조차 몰랐다. 이런 일을 막고자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112 스마트지도를 만든다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범죄자 주소 공개도 허점이 있다. 성폭력 우범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 장소가 다르면 무용지물이다.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구청과 경찰서 등은 관할 구역 내 관리대상자의 ‘존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성범죄는 비위 정도가 약해도 고의성만 인정되면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승급·승진도 제한해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정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해외에서까지 나라 망신을 시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두 달이 다 되도록 조사결과 발표도, 처벌도 없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은 결코 정부의 성폭력 근절 의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2013-06-22 27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