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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계, 최저임금 인상에 성의 보일 때다

[사설] 재계, 최저임금 인상에 성의 보일 때다

입력 2013-06-29 00:00
업데이트 201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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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법정 시한인 그제까지 끝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소득의 양극화를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바란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 및 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7차례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는 노사 간 의견 차이로 공익위원이 중재한 안(案)을 투표로 결정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그만큼 최저임금이 노사 양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이번에도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처음에는 최저임금의 동결(시급 4860원)을 요구했다. 그러다 노동계가 시급을 당초 요구한 5910원에서 5790원(19.1%)으로 120원 양보하자 사용자 측은 50원(1%) 인상한 491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큰 만큼 한 발짝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는 지혜가 요구된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 고용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중소기업 499곳을 조사한 결과 47.1%가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느낄 부담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동결에 가까운 선에서 올려야 한다는 사용자 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공공요금이나 식품 등 서민물가는 대폭 올리면서 최저임금은 1%밖에 올리지 못한다고 하면 사회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중국도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40%로 높이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3.3%로 1년 새 4.3% 포인트가 떨어졌다. 지난 대선에서도 최저임금은 화두였다. 국민 대부분이 2017~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50% 수준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좀 더 성의를 보일 때다.

2013-06-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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