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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득세 인하 지방재정 보전 함께 가야

[사설] 취득세 인하 지방재정 보전 함께 가야

입력 2013-07-01 00:00
업데이트 2013-07-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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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거래가 뚝 끊기는 이른바 ‘거래 절벽’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때문에 취득세 감면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일희일비해 땜질식 처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장기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취득세를 항구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금을 낮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의 큰 틀에서 보면 거래세(취득세)는 완화하고 보유세(재산세)는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다. 선진국들도 이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취득세를 낮추는 목적이 단지 ‘주택거래 활성화’에 맞춰져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취득세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부동산 침체는 주택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취득세 인하가 곧 주택 경기 살리기라는 인식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심어줄 경우,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전체 조세 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잡는, 큰 틀에서 취득세 인하 문제에 접근하기 바란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지자체 살림살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 만큼 지자체로서는 취득세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취득세 인하에 찬성할 수 없다는 안전행정부 입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막연하게 지자체의 세출을 줄이라는 식의 접근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앙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지자체의 부담 역시 커지기 마련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그렇다고 지방세 감소분을 재산세 인상으로 메우는 것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 조세 저항 때문이다. 지방재정의 중요성은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의 예에서 보듯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비 분담 비율, 지방세 비과세·감면 손질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2013-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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