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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장소 음주금지 현실성 잘 따져보라

[사설] 공공장소 음주금지 현실성 잘 따져보라

입력 2013-07-03 00:00
업데이트 201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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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캠퍼스와 의료기관 등 공공장소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래된 숙제다. 그 폐해가 적잖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은 실효성이 중요하다.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잘 따져보고 결정하기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초·중등·대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기관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과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입법이 중단됐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은 연간 24조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폭력 사건 10건 중 3~4건은 주취(酒醉)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법 개정안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른 여러 부처들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금지 장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능력이 기대된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주 조치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정부도 어려움이 적잖을 것이다. 지난해에도 대학에서의 금주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면학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쪽과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에서도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수욕장, 공원 등이 예다. 해수욕장이나 대학 기숙사에 술을 반입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지역 상인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대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외국도 의료시설이나 학교, 공연장, 박물관, 경기장 등에서 음주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방식은 다양하다. 장소에 따라 자발적 규제를 하거나 권고 또는 지침으로 규제하기도 한다. 지난 3월부터 강화된 경범죄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소란이나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면 벌금이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음주 문화를 정착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2013-07-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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