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감 몰아주기 첫 과세 공정경쟁 촉매제 되길

[사설] 일감 몰아주기 첫 과세 공정경쟁 촉매제 되길

입력 2013-07-06 00:00
업데이트 2013-07-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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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자 1만여명에게 납부 안내문을 처음 발송했다. 이 세금은 내부거래비율이 연간 매출의 30%를 넘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가운데 지분이 3% 이상인 사람들이 내도록 돼 있다.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의 세 확장에 곧잘 이용되는 수법이다. 현대·기아차 그룹이 세운 광고회사 이노션이 설립 8년 만에 업계 2위로 급성장한 게 대표적이다. 기업이 특수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다른 회사의 기회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 받은 기업의 대주주는 눈먼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는 편법 상속이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노션만 하더라도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그의 아들·딸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정성이 이노션 고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어렵게 첫걸음을 뗀 만큼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세법이 너무 복잡해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쟁쟁한 재무팀을 거느린 대기업은 느긋한 반면 중소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애꿎은 피해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세정 당국의 세심한 지도가 요구된다. 중소·중견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편법 상속 등의 소지가 있다면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봐 줄 필요는 없다. 다만 기업 현실과 너무 괴리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킬 소지가 없는지는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분 쪼개기 시도에도 대비해야 한다. 세법이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는 의미다. 대주주나 친인척들이 지분을 3% 미만으로 쪼개면 얼마든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이 추산하는 일감 과세액은 연간 1000억원가량이다. 올해 과세 대상자가 1만여명이니 1인당 1000만원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대기업은 속으로 ‘그깟 세금 내고 말지’ 할 수도 있다. 자칫 대기업은 놓치고 중소기업만 잡는 세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시민단체 등은 감시를 소홀히 해서 안 될 것이다. 기업들도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식의 일과성 몸 낮추기나 세금을 피할 방법만 궁리할 게 아니라 내부거래를 줄이고 일감을 나누는 등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세제당국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실제 증여받지 않은 이익에 토대하는 만큼 위헌 소지가 있고 나중에 주식 배당 소득세도 따로 내는 만큼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 좀 더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법규를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몇몇 구멍 때문에 제도 자체가 좌초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2013-07-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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