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대 재정투명성 확보가 경쟁력이다

[사설] 사립대 재정투명성 확보가 경쟁력이다

입력 2013-07-17 00:00
업데이트 201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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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의 재정·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사립대가 앞으로 재정·회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설적으로 교육부의 사립대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그동안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대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도대체 지금까지 사학재단에 대한 이런 정도의 기초적인 감시 기능도 없이 대학정책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시행령을 보면 교육부가 여전히 교육 수요자의 이익이 아닌 사학법인의 편의 위주로 대학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적지 않은 사립대는 법인 전입금 없이 등록금으로 재정을 해결하고 있다. 일부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사학연금 부담금마저 학생과 학부모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 여기에 사립대 교직원들마저 자신들이 당연히 내야 할 사학연금 등 각종 부담금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니 대학 등록금이 치솟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에서 사립대의 잘못된 관행을 이제부터라도 뿌리 뽑겠다는 교육 당국의 의지는 미약해 보인다. 등록금 의존율과 법인전입금 비율, 학교운영 경비 부담률, 장학금 지급률 등 9개 지표를 5개 등급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의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운영 방안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라지만 지금은 재정·회계가 건전하지 않은 사립대는 아예 신입생을 뽑을 수 없도록 하는 학생 보호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교육부는 사립대에 대한 감시·감독과 자율성 보장 사이에서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고지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재정·회계의 잘못을 저지르는 사학을 용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기본을 갖추지 못한 대학이 교수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인재를 키워 낼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교육 당국과 사학법인 모두 재정투명성 없이는 대학의 경쟁력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07-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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