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선거 공천 금지하되 폐해 대책 세워야

[사설] 기초선거 공천 금지하되 폐해 대책 세워야

입력 2013-07-26 00:00
업데이트 2013-07-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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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어제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후보 공천을 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 선거와 시·군·구 의원 선거에 정당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해 대선 때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약속했고,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 공천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실천한 바 있다. 민주당의 당론 결정으로 이제 여야의 기초선거 공천 폐지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된 셈이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논란은 새삼스러울 게 없을 정도로 해묵은 사안이다.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원론에 더해 지방 행정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막고 공천 헌금 비리를 원천 차단하려면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정당 공천 폐지론의 핵심이다. 실제로 공천 헌금 비리만 해도 최근인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까지 ‘7당6락’(7억원 주면 공천, 6억원 주면 낙천)이란 소문이 나돌고 경기 여주와 의정부, 전북 익산 등에서 공천 비리 문제가 불거지는 등 고질적 병폐로 자리한 게 현실이다.

이에 정당 공천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정당 공천 폐지가 헌법 8조에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뿐더러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공천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공천 금지 자체가 주민들의 후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공천을 금해도 사실상 내천으로 인해 선거질서가 더 어지러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공천 비리는 공천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주장도 편다.

정당 공천 여부는 어느 일방이 옳거나 그른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처럼 정당 후보 중심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나라도 있고, 미국처럼 상당수 주가 정당 공천을 금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일본처럼 정당 공천이 허용돼 있으나 무소속 후보들이 대부분 당선되는 나라도 있다. 결국 그 나라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선택할 문제인 것이다.

여야가 기초선거 공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이상 관건은 그에 따른 폐단을 막는 일일 것이다. 여성과 신인들의 정치 입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지역 토호들의 권력이 막강해지면서 지방자치가 오히려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에 귀를 닫지는 말아야 한다. 기초의원들의 겸직과 이권 개입을 막고,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공천 존폐의 기준은 지방권력 강화가 아니라 주민자치의 강화임을 여야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3-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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