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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익명신고제 순기능 살리되 부작용 경계해야

[사설] 익명신고제 순기능 살리되 부작용 경계해야

입력 2013-10-01 00:00
업데이트 201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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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어제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모두 36만여명을 대상으로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직 비리 신고의 경우 실명으로 하던 것을 익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비리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면 자연 비리 신고가 늘어날 것이다. 공직사회의 비리를 척결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순기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익명으로 비리 신고를 할 경우 음해성 투서 등이 난무할 수도 있어 이를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까지 마련돼 있지만 공직사회에서 내부 고발이 어려웠던 것은 이런저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리 고발자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인사상의 불이익도 문제지만 동료를 배신했다는 따가운 눈총 속에서 조직생활을 하기란 더 어렵다 보니 동료들의 비리를 눈앞에서 보고도 질끈 눈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 비리 신고의 경우 1년에 10건이 채 안 될 정도로 신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한다. 앞으로 익명으로 비리 신고를 할 수 있다면 공직자의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부당한 업무처리, 복무기강 이완 등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 더구나 안행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되니까 신고 방법과 절차도 간편해졌다.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익명으로 남의 비리를 신고하는 것은 자칫 음해성 투서 등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리 신고를 실명으로 해도 사정기관 등에 날아드는 신고 대부분이 인사를 앞두고 경쟁자에 대한 음해성 투서가 대부분이라고 하니 앞으로 이런 식의 ‘남 죽이기’용 투서 등이 더욱 횡행할 소지가 많아졌다고도 할 수 있다. 비리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돈 받는 나쁜 공직자를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로 인해 자칫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선량한 공직자들이 없어야 한다.

2013-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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