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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도한 규제 철폐하되 ‘착한 규제’는 남겨두라

[사설] 과도한 규제 철폐하되 ‘착한 규제’는 남겨두라

입력 2014-01-09 00:00
업데이트 2014-01-0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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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신년 구상을 밝힌 자리에서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것은 현행 규제 정책으로는 선진 경제로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우선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제한과 공장총량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계와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등에 따른 이 같은 수도권 규제정책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꾸준히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들의 요구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입장에서야 입지가 좋은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 해도 규제에 묶여 공장을 지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위해 이런저런 규제가 없고 세제 혜택까지 받는 해외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기업의 관점으로만 접근해 나쁘다고만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수도권의 과밀화, 집중화를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의 필요성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런 규제가 없었다면 기업들이 저 멀리 영호남지방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 측면과는 별개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의 규제정책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는 이렇듯 양면성을 지닌다. 그렇기에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 발전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선(先) 지방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방 발전 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같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과도한 규제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업의 논리에 매몰돼 무조건 ‘규제=악’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 수도권 규제를 보면 공장 입지 제한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이기에, 상수원 보호를 해야 하기에 생긴 규제도 있다. 국가 안보를 비롯해 국민의 건강, 환경,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규제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점차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착한 규제’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
2014-0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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