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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녀 이중국적 정리로 공직 책무 강화해야

[사설] 자녀 이중국적 정리로 공직 책무 강화해야

입력 2014-02-10 00:00
업데이트 2014-02-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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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교부의 정기 공관장 인사를 앞두고 고위 외교관 4명에게 자녀의 이중국적을 정리하고 향후 자식들의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자식 국적으로 인한 병역기피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외교관의 경우 재외공관장 임명에서 배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교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자녀의 이중국적이 도마에 오른 적은 있지만 이처럼 인사에 직접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고위공직자들의 공직 책무를 더욱 엄격히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역대 총리나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늘 자녀들의 이중국적 문제가 불거졌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들은 이 문제로 낙마한 경우도 있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일부 장관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자녀의 복수국적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지언정 고위직 임용 시 아무런 법적 문제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글로벌 시대에 해외 근무 등으로 인한 자녀들의 이중국적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병역기피 등의 사익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사안이 다르다고 본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15명의 아들들이 징병 신검을 받아야 하는 만 18세를 기점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서일 게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현재 인사 대상자 본인이 복수국적인 경우 국가안보와 외교, 보안·기밀 분야 등에 있어 인선을 금지하지만 공직자 자녀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고위직 외교관들 가족의 병역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복수국적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일 것이다. 특히 다른 공직자들과 달리 외교관의 경우 해외 일선에서 국익을 위해 일하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들에게 검증의 잣대를 보다 강화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 여부를 인사에 연계한 것을 놓고 위헌 여부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번 조치를 법제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자식이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도 승승장구하는 ‘비정상적’인 인사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2014-0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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