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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덕 임금 체불업주 처벌 수위 높여야

[사설] 악덕 임금 체불업주 처벌 수위 높여야

입력 2014-02-12 00:00
업데이트 2014-02-1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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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악성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악덕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를 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정책 미비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수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해도 수백만원의 벌금에 그치는 등 낮은 형량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임금 체불로 10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주까지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악덕·상습 체불로 명단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 498명 가운데 490명(98.4%)이 벌금형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징역형은 8명(1.6%)이었다. 사업주 3명 중 1명은 체불 임금액의 6분의1에도 못 미치는 벌금만 냈다고 한다. 상황은 명단공개 대상 외 신용제재를 받은 사업주 등에서도 비슷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만 8043개 사업장이 26만 7000여명의 임금(1조 193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정부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된 사업주는 한 해에 10명 정도에 불과했다. 임금을 체불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대체로 100만~200만원의 벌금형만 받는 실정이니, 다른 범죄 형량과 비교해 체불 사업주에게 관대한 것이다.

그동안 임금 체불과 관련, 법원은 다른 범죄보다 형을 낮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상습적인 악덕 사업주에게 이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생계형 서민이 일하는 중소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이들은 사업주에 비해 약자가 아닌가. 무엇보다 악덕 사업주의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정책 등이 법정의 무른 처벌로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된다. 임금체불 이유를 엄정히 가려 형량을 가중 선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임금 체불업주가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고용부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악덕 임금체불 사업주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외에 부가금을 주도록 해 사업주가 민사소송에서 체불한 임금의 두 배까지 물 수 있게 했다. 악덕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을 더하려면 감독 강화와 함께 법정에서도 보다 엄한 처벌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다.
2014-0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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