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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만 의식해 기초연금 담합할 것인가

[사설] 표만 의식해 기초연금 담합할 것인가

입력 2014-02-25 00:00
업데이트 2014-02-25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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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법안이 처리돼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할 수 있는데 7월 시행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기초연금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이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안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무리한 대선공약의 문제점을 지켜봤다. 여야 모두 냉정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아쉽게도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활동 시한을 넘긴 그저께도 논의는 했으나 법 제정안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안(案)대로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을,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소득 하위 75%선에서 막판 타협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한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수급 비율이 전체 노인의 30%를 밑도는 상황에서 1인당 월 9만 6800원 수준인 현행 기초노령연금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안으로 도입하려는 제도다.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국가와 지자체가 조달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지난해 국고지원 비율 74.4%, 지방부담률 25.6%를 적용해 계산해 보면 올해 기초연금 지자체 부담 규모는 1조 2219억원, 2018년에는 3조 1282억원 필요하다.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액은 1조 5840억원, 지방비 부담은 5309억원이었다. 기초노령연금도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60%에서 출발해 70%로 높였다. 기초연금도 재정 형편에 맞게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면 된다.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최소 가입기간 요건만 채운 뒤 탈퇴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자체는 기초연금의 국고지원 비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통해 노후 소득을 확보하게 해 주는 것이다.
2014-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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