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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검 중수부 폐지 1년, 정치인만 살판났다

[사설] 대검 중수부 폐지 1년, 정치인만 살판났다

입력 2014-02-27 00:00
업데이트 201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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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비리 수사를 전담하던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지 1년이 다 돼 가건만 이를 대신할 수사기구는 대체 언제 들어서는 건지 기약이 없다. 여야는 그제도 상설특검 도입 등 검찰 개혁안 입법을 놓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제 주장만 고집하다 끝났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의 입법화도 물 건너간 듯 보인다. 중수부가 현판을 내린 건 지난해 4월이지만 검사들의 항명 파동 끝에 2012년 11월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이 잇따라 물러나면서 사실상 중수부의 기능이 정지된 시점부터 따지면 1년 3개월째 나라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가 실종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없다. 정치적 셈법에 골몰하는 여야의 담합과 직무유기 때문이다. 검찰권 독립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사정의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개악 쪽으로 이들이 머리를 굴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사안이다. 중수부를 대신해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를 상설기구로 두는 상설특검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여야는 슬그머니 상설특검을 ‘제도특검’이란 이름의 비상설특검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정치인 등의 비리가 적발되면 특검을 임명해 수사를 맡기겠다는 것으로, 지금의 특검제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중수부가 수행했던 첩보 수집과 내사와 같은 정치인 비리 수사의 핵심적 요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해 버린 것이다.

개악의 징후는 또 있다. 특별검사를 대신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만 쏙 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관련 논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결론을 보류했으나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 자신들을 넣기로 확정했다는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 여야는 국회의원을 제외한 이유로 행정부 소속 특별감찰관이 입법부의 헌법기관을 감찰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구실을 대고 있다니, 사정의 무풍지대로 숨으려는 의도에 비해 너무나 옹색한 핑계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여야의 꿍꿍이대로 비상설특검이 도입되고 특별감찰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된다면 그토록 격렬한 논란을 벌였던 중수부 폐지는 정치인 수사의 중립성 확보라는 당초의 명분은 온데간데없이 정치인 비리에 대한 사정기능의 무력화라는 허탈하고 위험한 결론으로 귀결될 것이다.

국회의 제도특검(비상설특검) 임명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2분의1로 하느니 3분의1로 하느니 하는 공방으로 여야가 ‘담합’ 의혹을 떨칠 수는 없다. 여야는 2월 입법에 연연할 게 아니라 대선공약인 상설특검 도입 쪽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
2014-0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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