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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따로, 국회 따로 대책으로 민생 못 살린다

[사설] 정부 따로, 국회 따로 대책으로 민생 못 살린다

입력 2014-03-11 00:00
업데이트 2014-03-1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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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땜질식 정책 쏟아내고 국회는 입법권 내팽개쳐서야

정부는 어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불법 수집·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하는 금융사는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게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거래에서만 수집토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정보결정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1월 22일 발표 이후 두 차례 연기된 끝에 나온 후속 대책치고는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확고한 실행 의지를 갖고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부 설득 작업을 강화하기 바란다.

관건은 실효성 여부다. 정책의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언제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대책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 정부는 상반기에 통과시켜 올해 말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로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였지만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민주당은 새정치연합과의 통합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 오는 4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는 것도 험난할 전망이다. 정부는 상황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만드는 등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못해 먼지만 잔뜩 쌓이고 있는 민생법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정한 어제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7월 시행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서로 ‘불효 정당’이라고 비난하지만 말고, 한 발짝씩 양보해 극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기대한다. 부동산 활성화 법안 처리도 안갯속이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익환수제 연내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책은 일부 지역을 위한 특혜 정책이라면서 전·월세상한제나 임대차등록의무화제와 연계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과는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재건축 규제 완화는 불투명하다. 정부와 국회가 따로 노는 사이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땜질식 정책으로 입법화가 늦어지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말로만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라고 외치는 게 국회의 고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민생은 외면하면서도 잇속 챙기기에는 여야 모두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우며 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제외하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통과시켰다. 기초연금법은 3월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지만 의원들은 휴지기를 놓칠 수 없다는 듯이 외유성 출장에 합류하고 있다. 법률의 제·개정이나 폐지 같은 입법권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권리이자 의무다. 입법권을 남용하거나 내팽개치는 국회의원들은 선거에서 더 이상 설 땅이 없게 해야 한다.
2014-03-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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