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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완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사설] 규제완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입력 2014-03-13 00:00
업데이트 2014-03-13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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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지방이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것, 요컨대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 프로젝트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규제완화·세제 혜택을 주는 등 지원사격을 하는 식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없이 국가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지역경제가 살아나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높아지고 국가균형발전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1530㎢ 가운데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의 용도를 주거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으로 완화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 제한 완화는 입법 절차없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나 ‘그린벨트 해제지침’만 개정하면 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14조원의 지방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난개발이나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부여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중 잔여물량인 238㎢ 외에 추가로 해제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총량은 유지하는 셈이지만 상업시설들이 마구 들어서 환경을 훼손하는 일은 없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부처 간 원활한 협업도 요구된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7.1%로 전년에 비해 0.1% 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일자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수다. 정부는 기업 본사나 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수도권 밖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도 1% 포인트 올리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시행하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불필요한 규제를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로 규정했다. 다음 주 주재할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규제개혁특위를 발족하는 등 국회가 규제완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쁜 규제를 없애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다만 수도권·경제력 집중 완화로 이어지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4-03-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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