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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줄줄 새나가는 복지예산 얼마인 줄은 아나

[사설] 줄줄 새나가는 복지예산 얼마인 줄은 아나

입력 2014-03-17 00:00
업데이트 2014-03-1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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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입장 차이로 인해 7월 기초연금법 시행이 어려워진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돼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게 된다. 전산시스템도 갖춰야 하고, 자산 조사 등의 소득 파악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정부나 지자체는 일정에 쫓긴 나머지 준비 업무를 소홀히 할 개연성이 크다. 그럴 경우 복지 예산은 또다시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게 된다. 복지 예산 누수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복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2009년 6월부터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일선 실무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기 십상이다. 미국에 오래 머물러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노인이 2년 7개월 동안 연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연간 두 차례 정기조사를 했는데도 부당 수급을 걸러내지 못한 것은 큰 문제다. 해외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기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입국 기록만 제대로 조회해도 막을 수 있는데,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해외 체류자의 부당 연금 수령은 월평균 30명 이상 적발된다고 한다. 부처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에 문제는 없는지, 기초연금 도입을 앞두고 역추적해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비단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공동 모금 등을 통해 국내 복지기관들이 펼치는 지원사업이나 지원받는 기관은 수천개나 된다. 허투루 쓰이고 있지는 않는지, 감시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모금 등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복지예산이 새나가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8%로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2030년이 되면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예산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2017년까지 의무지출액만 매년 평균 9.1%포인트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 관련 지출이 연평균 7%포인트 이상 늘어나면 경제성장 경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3년간 새나간 복지예산이 70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근본 원인을 짚어봐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공복지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 등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4-03-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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