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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도 즉각 규제영향평가제 도입하라

[사설] 국회도 즉각 규제영향평가제 도입하라

입력 2014-03-22 00:00
업데이트 201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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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보다 국회발 규제 많아 공익 위장 의원입법 가려내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도로 강도 높은 규제 개혁에 나서면서 민생 현장의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예외 없이 규제 철폐를 외쳤으면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듯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의욕만 갖고 될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규제가 생산되고, 운용되고, 폐지되는 사이클과 규제를 둘러싼 이해득실의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범국가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혁 작업도 반짝 효과만 거두고 몇 년 뒤 흐지부지되고 말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 차원의 규제 철폐 노력과 별개로 국회를 통로로 한 규제 생산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한국규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이 “규제에 있어서 황사 같은 존재”라고 지칭한 의원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생산을 차단하는 일이 규제 개혁 성패의 핵심 요소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996~2000년 15대 국회에서는 정부 입법 대비 국회의원 입법 비율이 발의안은 1.4배, 가결안은 0.7배였으나, 2008~2012년 18대 국회의 경우 발의안은 7.2배, 가결안은 2.4배로 늘었다. 또 2008년 5월 30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의원 법안 가운데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하는 내용이 17.8%로, 정부 발의안의 9.4%보다 배 가까이 많았다. 발의된 의원법안이 정부안보다 7배 많은 점을 감안하면 국회발 규제입법이 정부발(發)보다 무려 14배나 많았던 셈이다. 18대 국회의 의원입법 가결률이 14%로, 정부입법안 가결률 41%의 3분의1에 그친 점을 감안해도 시행령 차원을 넘어 법안 차원에서는 정부발보다 4~5배 많은 규제가 국회의원들 손에 의해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흐름은 20일 현재 의원 발의 법안이 8382건으로 정부 발의 551건의 15배를 넘는 데서 보듯 19대 국회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물론 이들 국회발 규제를 모두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적지 않은 규제 법안이 국민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처럼 공익을 앞세운 명분 뒤로 불필요한 규제가 담겨 있거나,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는 법안들도 상당수인 게 현실이다. 이들 법안 중에는 ‘슈퍼갑(甲)’으로 통하는 국회의원들이 제 힘을 과시하거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의 덫을 깔아놓은 것들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회발 규제입법의 현실이 이러한 데도 이를 제어할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규제총량제를 시행한다 해도 그 적용 범위를 넘어선 의원입법으로 인해 태생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각 정부 부처가 규제총량제를 피해 의원들에게 입법을 요청하는 편법을 부려도 이를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규제영향평가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의원들이 법안을 상임위에 제출할 때 예외 없이 법안에 담긴 규제가 미칠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첨부하도록 해 무분별한 규제 양산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의 기능과 조직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입법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야당도 이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2014-03-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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