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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살 女 대위 성추행 집유 판결 가당찮다

[사설] 자살 女 대위 성추행 집유 판결 가당찮다

입력 2014-03-22 00:00
업데이트 201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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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성 장교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르고 성행위를 요구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36) 소령에게 군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군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도 초범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면하게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가당찮은 판결이다. 국방의 초석이 되고자 군에 지원한 여성 장교의 꿈과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직속상관이 대로를 활보하게 놓아주다니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그제 1심 공판에서 “노 소령이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욕설과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제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무엇보다 초범이라는 점을 집행유예 선고 이유로 들었다. 피해자인 오모 대위 쪽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군 검찰도 항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 대위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 육군 15사단에 근무하던 중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당초 군 당국이 쉬쉬하던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인의 유서가 공개되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고인이 남긴 일기장이나 주변의 진술 등을 통해 노 소령의 파렴치한 행위가 확인됐다.

그동안 노 소령은 피해자 쪽과 합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무죄를 항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군사법원의 양형 판단을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단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풀어주는 것은 성범죄를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는 최근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도 어긋난다. 얼마 전 국방부도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번 판결로 갈수록 늘고 있는 여성 초급 장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요구되고 상·하급자 사이의 신뢰와 단결로 무장해야 하는 일선 부대의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폐쇄적인 조직에서 상명하복 체계를 악용한 범죄는 곧잘 은폐되고 조작된다. 남성 중심의 군 문화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대표적인 사례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2014-03-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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