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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軍 병영인권 감시체계 구축이 급선무다

[사설] 軍 병영인권 감시체계 구축이 급선무다

입력 2014-08-05 00:00
업데이트 2014-08-0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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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지역 육군 의무대 내무반에서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사건이 국민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 누구보다, 자식을 군에 보냈거나 앞으로 보낼 부모들의 불안감은 참아 넘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듯하다. 실제로 사건이 터진 뒤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이런 군대에 내 아들을 보낼 수는 없다’는 분노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입영거부운동’을 거론하는 목소리조차 없지 않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의원들은 “국방부가 국민에게 자식을 믿고 맡겨 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앞서 여당 대표는 국방장관을 불러놓고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장관도 자식이 있느냐”고 질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치권조차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봐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국방장관은 “병영이 장병 개개인의 인격이 보장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의 모범지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위기감 없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사회의 인권은 그동안 조금씩이나마 개선의 길로 가고 있었다고 믿는다. 같은 차원에서 병영의 가혹행위 역시 수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최소한의 개선은 이루어졌을 것으로 많은 사람은 믿고 있었다. 그런데 대명천지(大明天地) 21세기에 필설로 옮길 수 없는 가혹행위가 윤 일병에게 가해졌다는 소식은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을 윤 일병 부모의 심경은 물론 군대에 간 자식이 그 지경을 당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군부모들의 마음은 헤아리기도 어렵다. 군은 비슷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엇을 실천했는지 모를 일이다. 윤 일병 사건 이후 육군의 실태조사에서는 현역장병에 대한 가혹행위가 무려 3900건이나 드러났다. 지난 6월 강원 고성의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인 가혹행위는 들어 있지도 않다고 한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가혹행위와 비교하면 이 엄청난 수치조차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윤 일병 사건은 병영의 인권을 군 내부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건을 공론화시킨 주체 역시 군의 인권보호 장치가 아니라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였다. 지금 장병들은 가혹행위가 일어나면 사실을 즉시 털어놓고 보호받는 것은 물론 재발 피해를 당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그런 만큼 군은 공허한 재탕 삼탕식 재발방지책을 내놓기보다 병영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면 민간과도 협력해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2014-08-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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