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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세월호 합의 지키고 與 증인 성의 보여라

[사설] 野 세월호 합의 지키고 與 증인 성의 보여라

입력 2014-08-12 00:00
업데이트 2014-08-1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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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이룬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백지화될 상황에 놓였다.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특별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터에 특별법 합의마저 뒤집힐 상황에 놓였으니 참사 넉 달째를 맞은 세월호 정국이 대체 어디로 가려는 것인지 마냥 딱한 노릇이다.

먼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부터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협상의 전권을 쥔 원내대표가 만든 합의사항마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꾸려 든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채널의 협상이 가능할 것인지 묻는다. 나아가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수사권·기소권 문제에 있어서 과연 새정치연합 측이 내부적으로 한목소리의 당론을 갖고 있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12일 여야가 처음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착수한 뒤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논의에서 새정치연합 측은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기소권 보유에서부터 특검의 조사위 참여 등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협상용 카드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민간인, 특히 유족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일찌감치 특검과 진상조사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주력했고, 실제로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특검팀의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에 참여하는 절충점을 찾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진상조사위가 반드시 수사권·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당내에서조차 그다지 찾아 보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 터에 뒤늦게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사권 문제를 다시 꺼내 들며 합의 무효를 외치고 있으니 대체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 오죽하면 박영선 원내대표마저 비상대책위 내부 회의에서 “협상하는 동안 다들 놀다가 이제 와서 재협상 쪽으로 몰고 있다”고 개탄했겠는가.

7·30 재·보궐선거에서 예상 밖의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새정치연합은 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상체제를 구축, 당 혁신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첫발부터 이렇게 당내 강온 대립 속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마저 뒤엎는 행태를 보인다면 당 혁신은커녕 떠나간 민심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여야 간 합의 위에서 세월호 진상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새누리당의 앞뒤 막힌 행보도 딱하기 이를 데 없다.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에 한사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미 기관보고를 통해 진상조사에 응한 만큼 다시 나설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런 논리라면 향후 진상조사위 조사는 왜 필요하며, 그 조사에도 불응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김무성 대표 체제의 달라진 새누리당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다.

여야의 세월호 논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실체 규명에 노력하는 쪽으로 전개돼야 한다. 법질서를 흔드는 조사도 경계할 일이나, 이런저런 구실로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하는 행위도 결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을 거듭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2014-08-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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