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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활성화 골든 타임 놓쳐선 안 된다

[사설] 경제 활성화 골든 타임 놓쳐선 안 된다

입력 2014-08-13 00:00
업데이트 201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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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한 의료·보건 등 7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 대책은 영종도와 제주도에 카지노가 포함된 4개 복합리조트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적용할 투자 개방형 외국병원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대책이 원활히 시행될 경우 15조원의 투자와 18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중요한 건 실행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처럼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는 정책도 드물 것 같다. 정부는 지난 10년 이상 서비스업 육성을 외쳐왔다. 부디 이번에는 복안대로 정책이 입법으로 뒷받침돼 경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

서비스업은 내수 부흥의 열쇠로 꼽힌다. 최근 5년간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일자리 순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그런데도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려 줄어들고 있어 문제다.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2008년 60.3%에서 지난해 57.3%로 떨어졌다. 음식·숙박, 도소매 등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 위주의 서비스업 생태계는 재편돼야 한다.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업 비중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미국(78.6%), 일본(72.7%), 프랑스(79.2%) 등 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 규제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절실하다. 이념의 잣대는 경계해야 한다.

관건은 법제화다. 정부는 법안의 국회 통과율이 낮은 점을 의식해 제·개정 작업을 하지 않고 대책을 추진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설명하지만 역부족이다. 7개 서비스업 육성안을 시행하려면 16개의 법이 제정 또는 개정돼야 한다. 의료법, 국제의료특별법(제정),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등이 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크루즈법 등 19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살라고 있는 게 아니다”면서 19개 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형국이어서 경제활성화 법안이나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는 ‘시계 제로’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5월 2일 기초연금법 등을 매듭짓고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무려 2년 이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경환 효과’로 서울지역 아파트 시가 총액은 2개월 동안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보인다.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도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등 부동산 정상화 관련 5개 핵심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다.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등 경제 주체들은 경제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도 적기(適期)에 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줘야 한다.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먼지가 켜켜이 쌓이도록 방치하지 말고 민감한 법안일수록 열띤 논쟁을 벌여 타협안을 찾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4-08-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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