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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법 표류시키며 ‘방탄국회’ 소집할 땐가

[사설] 세월호법 표류시키며 ‘방탄국회’ 소집할 땐가

입력 2014-08-21 00:00
업데이트 201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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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하는 일을 아무리 정의롭게 봐주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엊그제 밤 자정이 되기 직전에 임시국회를 소집한 데 대한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새정치연합이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 요구한 시간은 19일 밤 11시 59분이다. 시간을 보면 비리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임을 삼척동자도 알 만하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짓을 해놓고 끝까지 세월호특별법 핑계를 대는 야당의 행태를 이해하고 옳다고 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왜 자정 1분 전에 부랴부랴 소집을 요구했는지는 국회법을 보면 자명해진다. 임시국회는 소집 공고 사흘 후 열도록 규정돼 있어 19일에 공고하면 22일부터 회기가 시작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게 시간을 벌어주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만약에 몇 분 후 자정을 넘겨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면 주말인 23일과 24일은 공고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오는 25일부터 회기가 시작된다. 회기가 시작되면 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흘의 시간을 벌려고 자정 직전에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이래 놓고 새 정치를 외친들 귀담아들을 국민은 없다. 여당이 이를 주도했더라도 똑같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의원 비리 수사는 전혀 무관하다. 야당은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확보된 수사라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지금까지 해당 의원들이 주장해 왔듯이 결백하다면 떳떳이 검찰에 나가 돈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 보이면 될 일이다.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여러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노라고 큰소리를 쳐놓고 결국은 증거가 나오고 나서야 인정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는 어떤 피의자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의원들이 뇌물범이라고 미리 단정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그러나 그토록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출두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누명을 벗는 게 상식 아니겠는가.

세월호특별법은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방탄국회에 매달리는 모습은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설명해준다. 여당 또한 이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상은·조현룡 의원이 영장이 청구된 여당도 방탄국회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때만 되면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을 속여 왔던 여야가 서로 나무랄 염치나 있는가. 겉으로는 깨끗한 정치를 외치면서 이권과 유착해 거기서 이어지는 부패 사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은 여나 야나 마찬가지다. 로비 창구로 전락한 상임위원회의 소속 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이유로 수억원을 챙기고 민원과 청탁을 들어주었다는 수사 내용을 믿지 않고 의원들의 편을 들어줄 국민도 없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비리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20일과 21일 이틀밖에 없다. 여야 의원 5명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로 잡혔다. 이날만 피한다면 국회의 회기는 연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이라는 보호막 아래 숨을 수 있다. 진정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법정에 나와서 잘잘못을 가리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2014-08-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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