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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원 출판회·불체포특권 정기국회서 없애라

[사설] 의원 출판회·불체포특권 정기국회서 없애라

입력 2014-08-23 00:00
업데이트 201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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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밤 자정을 앞두고 국회의원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이른바 ‘방탄국회’ 뒤로 숨으려 한다는 여론의 질타에 무릎을 꿇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응한 끝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인신 구속이 결코 능사일 수는 없겠으나 법의 심판 앞에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마땅한 귀결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의 혐의 내용과 죄질은 제각각이다.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하나같이 소관 상임위를 매개로 관련 업체나 기관으로부터 입법과 청탁 등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구속을 면한 새정연 신계륜·신학용 의원이나 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국회 해양수산위 소속 박 의원은 해운업체로부터, 국토교통위 소속 조 의원과 송 의원은 철도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불법 자금을 받았다. 야당의 세 의원 역시 환경노동위와 교육과학기술위 등에 몸담고 있으면서 각급 학교 등으로부터 이권을 목적으로 한 청탁과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다. 관피아, 즉 관료 마피아 위에 정피아(정치 마피아)가 자리한 부패사슬구조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 국회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혁신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되도록 여야는 당장 시급한 두 가지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일이다.

비록 불구속됐으나 신학용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3390만원을 축하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는 지금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불법청탁자금의 합법적 거래 공간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일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앞으로 출판기념회를 갖지 않겠다”며 당 차원의 출판기념회 금지를 추진할 뜻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에 그쳐선 안 된다고 본다. 야당과 협의해 즉각 입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때마침 중앙선관위가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내용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니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를 이뤄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엄격한 제한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헌법 44조가 명시해 놓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독재와 억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비리 의원을 보호하자고 만든 것이 아님은 여야 정치권이 먼저 알 것이다. 지지난해 18대 대선을 비롯해 각종 선거 때마다 여야가 앞다퉈 불체포특권 폐지를 외쳤으면서도 지금껏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 기망이 아닐 수 없다.

당장 헌법 개정이 여의치 않다면 국회법부터 개정해 불체포특권 남용 소지를 없애야 한다. 무엇보다 체포동의안 처리절차를 바꿔 국회 회기 중이더라도 정부로부터 의원 비리와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사흘 이내에 반드시 본회의 표결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표결 방식도 일반안건처럼 가부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본다. 연말까지 이어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여야의 책무다.
2014-08-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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