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성범죄 전력 교사에게 자식 교육 맡기겠나

[사설] 성범죄 전력 교사에게 자식 교육 맡기겠나

입력 2014-08-26 00:00
업데이트 2014-08-2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 240명 가운데 115명이 현직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도 33명이나 들어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특히 딸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사가 성범죄 전력을 갖고 있다면 교육을 맡길 생각이 나겠는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법령 탓이다. 가벼운 성희롱을 저지른 교사라 할지라도 퇴출시키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 처리된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으면 교단에서 퇴출된다. 다시 말하면 성범죄를 저질러도 실형이나 금고 이하의 형을 받지 않으면 교단에 그대로 설 수 있다는 말이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거나 징계 중에서도 파면보다 가벼운 정직·감봉·견책을 받으면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115명이나 되는 성범죄 교사들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온정주의로는 교사들의 성범죄를 막을 수 없다. 범죄는 저질러 본 사람이 다시 저지르기 마련이다. 교사라고 해서 재범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물론 가벼운 성희롱을 저지른 교사까지도 교단에서 퇴출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다르다. 교사는 어느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의 성범죄는 더 높은 기준으로 다스려야 한다. 형사처벌과는 상관없이 성범죄는 경중을 따지지 말고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가혹한 처벌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사회가 개방되면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도 어느 집단에서나 크게 늘고 있다. 범죄가 증가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사들의 성범죄는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욱 죄질이 나쁘다. 최근에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불륜 관계가 생기는 등 학교에서의 성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의 잣대로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학생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교사가 범죄를 저지를 욕구를 갖는다면 막을 도리가 마땅치 않다. 따라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는 전원 퇴출시키는 게 마땅하다. 그래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다.
2014-08-26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