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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민생경제 회복 ‘골든 타임’ 놓치지 마라

[사설] 국회 민생경제 회복 ‘골든 타임’ 놓치지 마라

입력 2014-08-27 00:00
업데이트 2014-08-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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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결국 민생 표류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세월호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면서, 민생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인지 국민은 의아할 뿐이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여야가 다투어 마련한 안전 관련 법안마저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강경투쟁 방침을 선포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의사당 농성과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새누리당도 야당이 제안한 ‘3자 협의체’는 구성할 수 없다는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니 파행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제 열릴 예정이던 첫 번째 분리 국정감사는 무산됐다. 예산 심의 시간을 확보하겠다며 국정감사를 8월과 10월에 나눠서 하기로 의원들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다.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회부되는 만큼 졸속 심의는 불을 보듯 훤한 노릇이다. 과거에도 국회법쯤은 밥 먹듯 어긴 정치권이니 내심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런 국회일망정 한 가닥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국민의 심사를 여야는 헤아려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민생 경제 외면이 경제·사회적으로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이번 국회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이와 무관한 민생 경제 법안은 분리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등 9개 제·개정 법안을 꼽았다고 한다. 의료 민영환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의 처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정치권이 과연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유병언법과 김영란법으로 각각 불리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과 부정청탁금지법 같은 세월호 사건 재발방지 법안도 처지는 다르지 않다.

하강곡선을 그리기 바쁘던 우리 경제가 최근에는 조금씩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부정적 전망 일색이던 경제 심리 또한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유가족의 원하는 방향으로 세월호특별법을 만들고자 전력투구하는 야당의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다. 새누리당도 두 차례나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도 번번이 딴소리를 하는 야당에 본때를 보이고 싶은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날려보내서는 안 된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격언을 정치권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8월 국회가 그래서 중요하다. 회생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은 길지 않다.
2014-08-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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