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노의 연금개혁 훼방, 공무원까지 ‘떼법’인가

[사설] 전공노의 연금개혁 훼방, 공무원까지 ‘떼법’인가

입력 2014-09-24 00:00
업데이트 2014-09-2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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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그제 국회에서 열려던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조직적인 방해로 논의조차 못 한 채 취소되고 말았다. 연금학회가 내놓은 ‘더 내고 덜 받는 안’을 놓고 각계의 입장을 듣기로 한 자리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수백명은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자료를 찢는 등 소란을 피웠다. 개탄스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개인의 기여금(납입금)과 퇴직자의 수령액을 대폭 조정하는 것이다. 2016년부터 10년간 본인의 부담액을 매년 올려 43%를 더 내고 수령액은 내려 34%를 덜 받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퇴직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 안정화 기여금’으로 부과하고 201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한다. 연금을 받는 시기도 지금의 61세에서 2033년부터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연금학회는 이같이 개선되면 정부의 연금적자 보전금을 매년 40% 줄여갈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공무원연금은 당초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적은 퇴직금을 보전해 준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국가재정 부담이 가속화돼 왔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면서 적자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연금학회에 따르면, 2001년 599억원이던 적자가 지난해 1조 9982억원에 이어 올해는 2조 4854억원으로 급증했다. 내년 한 해만도 3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60년의 평균수명이 52세였지만 2012년에 81세로 늘어난 것이 큰 이유다. 연금 수령자는 1990년 2만 5000명(전체의 3.1%)에서 지난해에는 36만 3000명(33.8%)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은 고강도의 처방을 하지 않고선 적자를 해소할 길이 막막한 게 현실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기금 고갈이 우려됐던 국민연금도 2007년 구조조정을 단행해 고통을 감내했다. 30년 재직자의 평균 연금수령액을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120만원이고 공무원연금은 219만원이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1.7배를 받고 공무원연금은 2.3배를 받는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정부는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대신 퇴직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안까지 내놓았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개혁안을 논의조차 못 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잘못됐다. 더욱이 신문 광고까지 내 “세제와 정부 재정을 개혁하고 먼저 국민연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했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억지다. 국민연금의 재정여건도 호락호락한 게 아님을 공무원 조직이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한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어제 “고통스럽지만 국민을 믿고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들이 개혁에 나섰지만 공무원 집단의 조직이기주의 등에 막혀 흐지부지됐다. 이번만큼은 개혁 의지가 꺾여선 안 된다. 천문학적인 적자를 눈으로 보고도 언제까지 보전금으로 메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다듬어 가는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복(公僕)인 공무원들이 토론장에서 ‘떼법’에 기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온당치 않다. 공무원노조는 토론의 장에 나와 진지하게 토론을 벌이는 것이 마땅하다. 토론 훼방꾼으로 비쳐져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2014-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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