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체질 개선 노사 관계부터 손대라

[사설] 공기업 체질 개선 노사 관계부터 손대라

입력 2014-10-09 00:00
업데이트 2014-10-0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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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그제 55개 공공기관(공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질적인 방만경영 실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특히 노사 간에 기준을 어긴 이면합의 사례가 많았다. 경영진과 노조는 이면합의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더 챙기고 성과급 잔치도 벌였다. 모두 320건에 1조 2000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코레일 등 공기업 5곳에 노사협약을 경영 정상화 계획서 제출 기한인 10일까지 타결지으라고 최후통첩했다. 이들 기관의 노사는 성과급의 퇴직금 산정 등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기재부는 조만간 있을 중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경영진을 해임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경영진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보다 이면합의를 통해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었다. 기업은행은 통근비와 연차휴가보상금을 없애고 임금을 줄이기로 노조와 합의했지만 별도의 합의를 통해 이를 기본급에 편입시켰다. 광주과학기술원 노사는 연구활동비 인상을 별도로 합의했고, 통일연구원은 능률제고수당을 연봉에 넣기로 이면합의를 했다. 석유공사는 아예 남은 예산으로 전 직원에게 TV를 사주고 태블릿PC와 디지털카메라를 지급했다. 노조를 의식한 행위로 보인다. 코레일은 직원 가족의 무임승차제를 없앴지만 이듬해 편법으로 재도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는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무시됐다. 살림은 거덜나도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을 빼먹는 행태와 다름없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연례행사처럼 지적된다. 감사원이 지난 7년간 세 차례에 걸쳐 지적해 온 사례들이지만 질기게도 이어지고 있다. 귀가 따갑도록 들은 터라 이젠 놀랄 일도 아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공기업의 단체협약 조항에는 자녀의 고용세습 조항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남아 있다고 한다. 혁신을 주문했건만 요지부동이다. 이러한 구태가 남아 있는 이유는 여럿 있다. 조직원은 뿌리 깊은 무사안일 의식을 떨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가 내려온 것도 나쁜 영향을 줬다.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이들 기관장은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고, 두둑한 연봉을 챙긴 채 임기만 채우고 떠났다. 경영 등급이 부실한 공기업의 CEO 연봉(성과급 포함)이 10억원대가 넘는 곳이 수두룩하다. 조직원도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고 영악해져 있다.

조직원의 이 같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조직 체질을 바꾸려면 노사 관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공기업 방만경영 사례의 대부분이 잘못된 노사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오래전부더 지적돼 왔다. 만성적인 적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사 관계에서 줄곧 강성으로 치닫다가 폐쇄된 경남 진주의료원의 사례도 있다. 조직원들도 공공기관은 더 이상 ‘신(神)의 직장’이 아니란 것을 깨닫고, 주인의식으로 무장하고 경영 쇄신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례에서 드러났듯 구시대적인 행태를 바꾸지 않고선 방만한 경영을 해결할 도리가 없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다. 공공기관은 한결같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거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노사 간의 이면합의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이는 본의 아니게 국책사업을 떠안아 경영 손실을 초래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2014-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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