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터널 부실시공 건설사 퇴출시켜 마땅하다

[사설] 터널 부실시공 건설사 퇴출시켜 마땅하다

입력 2014-10-11 00:00
업데이트 2014-10-11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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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 공사 과정에서 터널 붕괴를 막는 핵심 자재를 설계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넣어 공사대금을 빼돌린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들로, 적발된 기업 중에는 대우건설, 동부건설 등 대기업도 포함됐다. 터널 부실시공은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행태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가 2010년 이후 착공한 121개 터널을 전수 조사한 결과 64%인 78개 터널에서 암석 지지대인 록볼트가 설계보다 적게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 중이거나 미개통된 터널들이다.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시공사 22곳과 하도급사 49곳을 적발하고 현장소장과 직원 등 16명을 기소했다. 주문진~속초 5공구에서는 록볼트를 설계 수량인 1만 8350개의 32% 정도인 5930개만 사용하는 등 애초 설계보다 70%나 적게 사용한 공구도 3곳이나 됐다. 전체 평균 27%의 록볼트를 줄이고도 마치 제대로 시공한 것처럼 꾸며 과다 청구한 공사비만 187억원에 이른다. 국민 안전을 볼모로 혈세를 빼돌린 것이다. 게다가 일부 공구의 현장소장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6~7월 당시 부실시공 사실을 숨기려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자재검사대장 등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던 시기였지만 비리 은폐와 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이들의 반윤리와 안전불감증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터널 공사 현장을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도록 방치한 도로공사의 잘못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도로공사는 적발된 공구의 정밀 안전진단과 재시공·보강공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에 따른 추가 예산 부담과 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사후약방문식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이번 기회에 뇌물을 받지 않으면 관리·감독과 감리 부실을 형사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는 법 조항을 고쳐 도로공사의 책임 방기와 뒷북 행정을 다잡아야 한다. 부실시공 관련자와 건설업체의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해당 건설사는 앞으로 터널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퇴출시켜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부실시공이 비단 이번에 적발된 터널에 국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설 터널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개통된 터널도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14-10-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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