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 중 폭행’ 무신경 인권후진국 자초하나

[사설] ‘수사 중 폭행’ 무신경 인권후진국 자초하나

입력 2014-10-14 00:00
업데이트 2014-10-1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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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독직폭행(瀆職暴行) 사건이 매년 800여건 접수되고 있지만 가해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사례는 0.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직폭행 접수 건수도 최근 4년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형사 피의자에게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하거나 체포·감금하는 것을 말한다. 피의자 인권침해와 관행적인 강압수사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접수·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18개 지검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모두 334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해 공무원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례는 0.15%인 5건에 그쳤다. 하루 평균 2~3건씩 독직 폭행 사건이 접수되지만 실제 기소된 사건은 한 해에 1건 정도라는 얘기다. 나머지는 고소·고발이 잘못됐거나 불기소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하거나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일부 무리한 사건 접수가 있었다 치더라도 2012년 기준 전체 범죄 기소율 40.1%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수사기관끼리 팔은 안으로 굽고 가재는 게편이라는 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독직폭행·가혹행위 접수 건수는 2011년 792건, 2012년 904건, 2013년 1028건, 올 들어 7월까지 61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법무부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2004년 이후 10년간 예산 252억원을 들여 전국 조사실 837곳에 영상 녹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영상 녹화시설 이용률도 10.2% 선에 그쳐 강압수사 관행을 개선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 가늠케 한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다. 아무리 극형에 처할 중죄인이라도 인권은 보호하는 게 문명국의 자부심이며 민주사회의 기본 가치라 할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죄의 유무를 따져야 할 수사기관이 밀실에서 피의자에게 폭행을 서슴지 않고 이를 같은 수사기관끼리 감싸고 도는 현실은 전 근대적인 인권 후진국의 민낯에 다름 아니다. 법무부는 인권유린의 수사행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영상 녹화 활용도를 의무적으로 높이고 독직폭행 사건은 전담 수사반을 꾸려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2014-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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