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선체 인양 재논의 문 열어 놓아야

[사설] 세월호 선체 인양 재논의 문 열어 놓아야

입력 2014-10-29 00:00
업데이트 2014-10-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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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당분간 수중수색에 집중하기로 했다. 실종자 아홉 가족의 표결 결과 ‘수색 지속’과 ‘선체 인양’이 5대4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선체 인양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세월호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대책위)는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선 점을 감안해 조만간 인양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범대본)가 대책위의 의견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해 실종자 가족들이 공감할 인양 계획을 내놓느냐 하는 것이다. 대책위의 요구는 특별한 게 아니다.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수색 희망 구역에 대해 수색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와 관련, 세월호 민간 잠수 수색을 담당하고 있는 88수중환경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때 공식 철수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88수중환경 측 고위 관계자가 “범대본의 지시에 따를 것이며 모든 계획은 협의를 통해 수립할 것”이라고 밝혀 수색 작업은 일단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7월 조리사 이모씨의 시신을 수습한 이후 102일 만인 어제 실종자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실종자 수색을 무한정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임계 상황’임에 유의해야 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선체 인양 재논의의 문을 열어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시신 수습에 별 성과가 없지만 수색 비용으로 매일 2억~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도 우리 국민은 누구도 앞에 나서 수색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세월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눠 지려는 배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보고 일상으로 돌아갈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선체 인양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검찰은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 1등항해사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하는 등 책임자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엄히 단죄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월호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한층 속도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특별검사 추천 문제와 관련, 대책위와 협약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여야는 당초 목표대로 세월호특별법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을 이달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10-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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