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간교사제 현장 부작용 줄일 대안 마련해야

[사설] 시간교사제 현장 부작용 줄일 대안 마련해야

입력 2014-10-29 00:00
업데이트 2014-10-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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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현직 교사가 시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는 어제 교육부가 제출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현직 교사가 원하면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시간제 교사직을 맡게 된다.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차는 있지만 승진 등에 불이익이 없는 정규직이다. 3년 후 일반교사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한동안 논란을 빚은 제도여서 안착 여부가 주목된다.

시간선택 교사제는 당초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차원에서 추진됐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교사를 채용할 수 있어 고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출산과 육아, 간병 등 개인의 일로 전일 근무를 하기 어려운 교사에게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부각된 제도였다. 하지만 교육부의 안은 현장 교육계의 반대에 부닥쳐 현직 교사의 시간교사제만 이번에 도입됐고, 신규 채용하는 시간교사제는 유보된 상태다. 근무 유연성이란 좋은 뜻이 있음에도 교육 현장에선 달리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신규 채용 시간교사제 도입을 마다할 건 아니다.

교육 현장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 제도가 정규 교과와 학급 운영, 학생 지도 등에서 운영상의 부실을 초래해 자칫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본다. 또한 시간제 교사는 담임 등 보직을 맡기 어려워 일반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게 되고, 이로 인해 양자 간에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교육대 등 예비교사마저도 정규 교원 채용 규모가 줄어든다며 반대편에 서 있다.

제도는 이왕에 도입됐고, 순기능과 역기능은 상존한다. 시행 전에 챙겨야 할 것이 많다는 말이다. 교육 현장의 시각에서 보면 미비점이 한둘이 아닐지 모른다. 지금의 교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단순 대별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시간교사제가 도입됨으로써 정규직인 전일제 교사와 시간제 교사,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로 나눠진다. 여기에다 신규 채용 시간제 교사제까지 도입된다면 더욱 복잡해진다. 여러 여건에 맞춘 것 같지만 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이미 기간제 교사의 문제점은 논란이 돼 있다.

교육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를 고용률을 높이는 데만 맞추다간 현장 혼란은 물론 교육의 질 훼손도 불 보듯 뻔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입게 된다. 영역별 교직 특성에 따라 업무를 더 쪼갤 곳은 없는지 교육 현장의 시각에서 살펴 연구하길 바란다. 교육계도 반대입장만 고수할 건 아니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교사와 보조교사 간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활성화돼 있지 않은가.
2014-10-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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