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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뱃값 인상 건강증진 목적 소홀해선 안 된다

[사설] 담뱃값 인상 건강증진 목적 소홀해선 안 된다

입력 2014-12-01 00:00
업데이트 201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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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달 28일 담뱃값을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한 갑에 2000원을 올리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주로 이용하는 2500원짜리가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안을 두고 ‘서민 증세’라며 반대하던 야당이 인상되는 세금 일부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에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했다. 여당은 세수 확보라는 실리를 챙겼고, 야당은 줄곧 주장하던 소방 관련 예산을 확보하며 명분을 찾았다. 하지만 부족한 복지 예산을 메우기 위해 올리기 손쉬운 담뱃값을 대상으로 삼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인상안은 2일 다른 법안과 함께 일괄 타결될 전망이다.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은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외국보다 싼 담뱃값이 흡연 인구를 줄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란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찔끔찔끔 올리지 말고 한꺼번에 대폭 올려 금연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인상폭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다. 여야의 절충 과정에서 1000∼1500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담배는 해로움의 이면에 팍팍하게 사는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피우는 기호품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다. 이번 담뱃값 인상을 두고 법인세는 건드리지 않고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시중의 불만이 이래서 나온다. 담뱃세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6조 8000억원에 이르고, 2000원 인상되면 연간 2조 8300억원이 더 걷히게 된다. 담뱃값 인상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등 여야의 복잡한 셈법에 꿰맞춰진 측면도 있다. 담뱃값을 올리면서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한 것이 그것이다. 관련 교부세는 2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담뱃값 인상 논란을 제쳐 두고서라도 담뱃세의 상당 부분이 금연정책에 사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정부가 담뱃세로 금연치료 등 흡연예방 분야에 쓴 건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몸에 해롭다는 담배를 팔아 세금을 거뒀다면 그에 맞게 써야 함에도 이를 방기해 왔다. 담뱃값 인상 결정을 두고 우려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차제에 금연 홍보와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 등 폭넓은 대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세수를 늘리기 위한 편법이란 비판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대안 마련을 소홀히 했다간 차후 담뱃값 인상 때 강한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흡연율을 8% 포인트 이상 낮추겠다고 한 다짐을 잊어선 안 된다.
2014-1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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