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청와대에 검사 파견… 무너지는 검찰 독립

[사설] 또 청와대에 검사 파견… 무너지는 검찰 독립

입력 2015-01-29 18:06
업데이트 2015-01-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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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 구속권을 무기로 한 검찰이 권력의 앞잡이가 돼 전횡을 휘두른 예를 과거에 보았다. 검찰의 독립, 정치적 중립이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민주 정부의 중대한 요건이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검찰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공약을 스스로 깨고 말았다.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필두로 현직 검사들이 줄줄이 청와대로 입성했다.

그제 또 한 명의 검사가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됐다.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 평택지청장이 내정된 것이다. 이런 편법적인 인사는 벌써 일곱 번째다. 앞서 파견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 고리로 검찰권에 개입하고 나아가 장악하는 도구로 악용돼 왔다. 검찰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 속에 1997년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검찰청법에 만들었으나 이후 정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사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권력의 맛을 본 검사들은 다시 검찰로 돌아가 요직을 꿰차고 정권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이어 나가 ‘정치 검찰’의 오명을 뒤집어쓰곤 했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유 지청장이 검찰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때도 “검찰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식언한 적이 있다. 설령 복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직 검사의 편법적인 파견 자체가 유착과 관여의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공직기강비서관에 검사 경력이 필요하다면 검찰을 떠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변호사를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

새 정부에서도 검찰은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 청와대나 검찰이나 말로만 독립을 외쳤지 실상은 과거 정권들과 다를 게 없다. 공약은 물론이고 엄연한 법 조항마저도 무시하는 현실 앞에서 국민은 또 한 번 절망한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법치’만 부르짖는 배경에는 권력과 검찰의 구시대적인 야합이 있고 ‘검사 비서관’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유 지청장의 청와대행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우 민정수석의 승진으로 자리가 비어 있는 민정비서관에 또다시 검사를 데려다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치의 첫걸음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2015-0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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