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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월 국회, 더이상 민생을 외면하지 말라

[사설] 5월 국회, 더이상 민생을 외면하지 말라

입력 2015-05-10 17:56
업데이트 2015-05-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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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5월 국회가 한 달간 일정으로 시작되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여야의 정쟁으로 4월 임시국회가 식물국회로 막을 내린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처리를 높고 극한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명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애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더불어 민생·경제 관련 법안 등 1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6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한 건만을 처리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외쳤던 여야는 아직도 서로 약속을 어겼다고 ‘네 탓’만 하는 한심한 상황이다.

5월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법안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사안은 연말정산 추가 환급 길을 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638만명의 근로소득자들에게 되돌아갈 4580여억원이 묶여 있다. 재정산에 대비해 사전 정리에 나선 기업들도 혼란에 빠져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도 화급을 다툰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영세상인 보호 장치를 담고 있다.

그동안 인정되지 않던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해 218만명으로 추산되는 상가 세입자가 학수고대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은 만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 확보책이다.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예산난으로 지원이 끊기는 점을 감안,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을 허락하는 조치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처리가 시급했던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무산됐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달려 허송세월하는 사이 우리 경제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주요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고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 중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주요 민생법안을 공무원연금 등 정치적 이슈와 연계해 볼모로 잡고 있어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4·29 재보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직시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하되 민생법안 통과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5월 국회에서도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보여 주지 못하는 한 지지자들마저도 등을 돌리는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 4·29 재보선 참패 직후 ‘뼈를 깎는 자성’과 과감한 변화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고질적인 계파 갈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국민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서 보듯 여당의 국정 난맥에도 비판적이지만 야당의 정치 행태에도 염증을 느끼고 있다. 여당의 실패와 오류를 정쟁의 꼬투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정쟁보다는 정책 대안을 통해 국정에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 본 기능은 입법에 있다. 민생법안조차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해 그 많은 특권과 보수, 보좌 인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새겨야 할 것이다.
2015-05-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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