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고단체 사이비 언론 규제 청원을 지지한다

[사설] 광고단체 사이비 언론 규제 청원을 지지한다

입력 2015-09-04 18:10
업데이트 2015-09-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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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만연한 ‘유사(類似) 언론’의 폐해를 막기 위해 포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광고총연합회,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산업협회 등 광고계 3단체와 한국광고학회는 그제 포털의 뉴스 유통을 개선하는 법률을 제정해 달라며 공동 청원서를 냈다. 이들은 특히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신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포털을 언론사로 간주하는 데는 이론이 있긴 하다. 그러나 자의든 아니든 포털이 ‘사이비 언론’의 유통 통로가 되고 있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유사 언론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기업 오너 일가와 관련된 기사를 사이트에 올려놓고 광고료와 맞바꾸는 거래를 하는 식의 패악질이 대표적 사례다. 기업들이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협찬’에 응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지 않은가. 지난달 공개된 올해 ‘유사 언론 행위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라. 대기업 10개 중 거의 9개꼴로 유사 언론의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나왔다. 왜곡된 부정적 기사를 반복 게재하거나 경영진의 사진을 인신공격 의도로 노출하는 등 ‘사이비 보도’의 양태도 다양했다.

이런 ‘좀비 저널리즘’은 마땅히 규제해야 한다. 그런데도 주요 포털의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극히 미약한 게 문제다. 자극적으로 왜곡된 기사의 어뷰징(기사 재탕)이 상시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다. 포털이 저널리즘의 품질을 도외시하고 클릭 경쟁에 몰두하는 유사 언론의 행태를 방관하거나, 은근히 부추긴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사 언론의 ‘숙주’ 역할을 하는 포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이유다.

물론 유사 언론의 적폐는 끊어내야 하지만 ‘갈라파고스 규제’를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보 서비스 시장의 위축도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포털을 언론사로 간주해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등을 적용하는 게 인터넷 시대에 적실한 방식인지도 따져 볼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포털이 사실상 언론사의 권한과 함께 막대한 광고 수익을 향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면 안 될 말이다. 우리는 포털이 인터넷 언론 생태계 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도록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5-09-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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