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민생 저버린 국회

[사설] 또 민생 저버린 국회

입력 2015-09-09 18:02
업데이트 2015-09-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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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약속, 여야의 합의는 세간의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무게감을 갖는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정치 체제에서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자 합의이기 때문이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 여야는 어떤가. 그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렸지만 바로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달랑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2014 회계연도 결산안만 처리했을 뿐이다. 합의사항 중 하나였던 민생법안 처리는 지켜지지 않았다.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회동을 갖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합의했는데 여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법안 중 법사위 통과가 가능한 법안도 포함됐었다. 민생법안 처리 불발 사유가 가관이다. 정작 법사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국회는 벽돌 공장이 아니다”라며 법사위 소집을 거부했다니 그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는 뭐란 말인가. 현재 법사위에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120여개의 각종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위원장은 “국정감사 중에라도 날짜를 잡아 법안을 철저히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민생법안 처리는 국감 이후로 미뤄질 게 뻔하다. 국회가 도대체 민생을 걱정이나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입으로는 늘 민생을 외친다. 국민만 속는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국감에 임하면서 새누리당은 ‘민생 챙기기’ ‘경제 살리기’ 등을, 새정치연합은 ‘안정민생’, ‘경제회생’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민생을 챙기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면서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내팽개치는 국회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국민은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되풀이되고 있는 식언과 파행을 지켜보면서 국민은 19대 국회의 성적표에 최악의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다. 사실 그제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결산안이 통과됐지만 두 안건 모두 법정 시한을 넘겨 늑장 처리된 것이다. 특히 결산안의 경우 19대 국회는 출범 첫해인 2012년부터 내리 4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겨 처리했다. 정기국회 시작 이전에 처리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입법부 스스로 무시해 온 것이다. ‘위법국회’라는 오명을 듣는 이유다. 올해 열린 6차례의 임시회는 모두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정쟁으로 아까운 혈세만 낭비한 꼴이다.

이제 19대 국회는 사실상 90일 남짓 남았다. 국감 기간과 휴일 등을 빼면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는 50여일밖에 안 남았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 공히 내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 체제로 돌입할 것이고, 공천이다 뭐다 해서 각종 민생 현안은 더욱더 뒷전으로 내동댕이쳐질 공산이 크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도 변함없이 민생을 외면하고, 구태를 되풀이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전심전력을 다해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민생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2015-09-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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