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임승차 많은 건강보험료 체계 속히 고쳐야

[사설] 무임승차 많은 건강보험료 체계 속히 고쳐야

입력 2015-09-09 18:04
업데이트 2015-09-09 18: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형평성을 잃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개선 여론이 높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재산가들이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 5009만 6000여명 가운데 지역가입자는 1483만 2000여명(29.6%), 직장가입자는 1481만 6000여명(29.6%)이다. 나머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2044만 8000여명(40.8%)이나 됐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피부양자 가운데 재산이 많은 경우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 중에 집을 3채 이상이나 보유한 사람이 67만 9501명, 5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16만1463명이나 된다. 현재 재산이 9억원 이하이거나, 금융·연금·근로·기타 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피부양자 재산의 기준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로 18억원 이상이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제한된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동안 수차례 개선 작업에 나섰으나 지금껏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3년에는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까지 꾸려 올 초 최종 개편안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국민 공감대 부족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됐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직장인이 부양토록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소득과 재산을 볼 때 부담 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연금소득 또는 근로·기타소득 4000만원 초과자 4만 1500명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고 당정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의가 후퇴하는 듯한 기류가 감지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협의 과정에서 기준액을 3000만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부양자 규모는 너무 과다하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은 공공부문 개혁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2015-09-10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