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 대타협, 조속한 법제화로 뒷받침해야

[사설] 노사정 대타협, 조속한 법제화로 뒷받침해야

입력 2015-09-14 18:02
업데이트 2015-09-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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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노동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그제 저녁 4인 대표자회의를 통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일반해고에서는 중장기적 법제화에 합의하고, 노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면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비정규직 환경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확대 등 의미 있는 합의도 눈길을 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시작한 지 꼭 1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이 한 고비를 넘겼다고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겨우 1라운드를 끝낸 것에 불과하다. 고용과 임금 구조의 경직성을 완전히 깨뜨리지 못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일반해고 관련 합의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도 구체적인 노사 합의를 다시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국회 입법 문제도 남아 있다.

미완의 대타협이 실현되려면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법제화가 관건이다.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기도 쉽지 않다. 환노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여야가 각기 8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국회선진화법이 없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그제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으로 후속 작업을 진행하면서 구체적 갑론을박 식의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노동계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노사정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를 ‘야합’이라고 비난하면서 11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역시 후폭풍이 일어났다. 어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금속노련 등 강경파들은 분신을 시도하며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럼에도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 체질 개선과 청년실업 해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이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다. 많은 국민이 노동개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유도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열망이 때문이다. 이번 합의를 기초로 노동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9·13 노사정 합의’는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지난한 노동개혁의 첫 단추임은 분명하다. 상대방이 있는 협상에서 완전한 승리란 있을 수 없다. 노사정 모두가 공존의 정신을 살려 나가야 한다. 법제화의 키를 쥔 야당 역시 내년 총선에서 노동계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사정 합의 정신에 동참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주노총 역시 기득권 유지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정 합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15-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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