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당정이 어제 ‘임금 체불 및 하도급 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 협의회에서 내놓은 근로자 보호 방안이 그것이다. 당정은 그동안에도 명절이 다가오면 의례적이다시피 체불 임금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금은 노동개혁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노총은 양대 지침의 시행에 반발해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노동개혁의 실체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이 느끼는 현실적 불안감도 인정해야 한다. 강력한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노동개혁 추진의 연장선상이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이번 대책을 내놓았는지는 의문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른바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일을 배우거나 경력을 쌓으려는 젊은이들의 의욕을 저비용 고강도 노동으로 악용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열정 페이는 인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비정규직 직원에게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는 업체는 48%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규직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다는 업체는 79%에 그쳤다는 것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당정 대책이 노동개혁을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지는 못했다. ‘열정 페이’ 대책을 제외하면 글자 그대로의 체불임금 대책에 머물렀다. 체불임금 대책의 핵심은 밀린 임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한 달 안에 해결하고, 소송이 벌어지면 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월급이 하루라도 늦게 나오면 대부분 근로자의 가정경제는 대책 없이 파탄 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대책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지엽말단적 문제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오해를 불러서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각종 개혁의 과실만 따 먹으려 들면서, 스스로는 아무런 혁신도 하지 않고 노동계의 동참 의지만 꺾는 일부 기업의 행태에는 결연한 의지로 대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이 저강도에 머문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당정은 사용자의 ‘갑질’에 철퇴를 가하는 것도 노동개혁 성공의 필수 요소라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이른바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일을 배우거나 경력을 쌓으려는 젊은이들의 의욕을 저비용 고강도 노동으로 악용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열정 페이는 인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비정규직 직원에게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는 업체는 48%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규직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다는 업체는 79%에 그쳤다는 것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당정 대책이 노동개혁을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지는 못했다. ‘열정 페이’ 대책을 제외하면 글자 그대로의 체불임금 대책에 머물렀다. 체불임금 대책의 핵심은 밀린 임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한 달 안에 해결하고, 소송이 벌어지면 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월급이 하루라도 늦게 나오면 대부분 근로자의 가정경제는 대책 없이 파탄 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대책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지엽말단적 문제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오해를 불러서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각종 개혁의 과실만 따 먹으려 들면서, 스스로는 아무런 혁신도 하지 않고 노동계의 동참 의지만 꺾는 일부 기업의 행태에는 결연한 의지로 대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이 저강도에 머문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당정은 사용자의 ‘갑질’에 철퇴를 가하는 것도 노동개혁 성공의 필수 요소라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2016-0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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