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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영이 숨지게 한 부모 살인죄로 처벌해야

[사설] 원영이 숨지게 한 부모 살인죄로 처벌해야

입력 2016-03-13 18:18
업데이트 2016-03-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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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줄로만 알았던 일곱 살 신원영군이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애초 부모가 길에 버린 것으로 알고 신 군을 수색해 왔던 경찰은 그제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서 원영이의 시신을 찾아냈다고 한다. 제발 살아 돌아오길 기도했던 국민들의 한 가닥 희망은 이제 충격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 숨지기 전 원영이가 오랫동안 차디찬 욕실에 갇혀 찬물과 락스 세례를 받는 등 끔찍한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영하 12도의 엄동설한에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옷을 발가벗겨 찬물을 퍼붓고 욕실에 감금했다면 누가 봐도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건장한 어른들도 몇 시간 견디지 못할 환경에 20시간이나 울부짖는 아이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면 더더욱 그렇다. 경찰이 오랜 폭행과 찬물 세례로 인한 저체온증, 오랫동안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한 영양실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원영군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바탕으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다.

이런 반인륜적이고도 악질적인 범죄는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이들은 아이가 죽은 후에도 “원영이 밥 잘 먹고 양치질도 했다”는 등 거짓문자를 서로 주고받고 원영이의 책가방을 구입하는 등 범죄 은폐 시도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원영이가 불행하게 짧은 인생을 마감한 데 대해 우리 사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3년 전에 아동보호기관과 경찰도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아동 학대를 신고해도 부모가 “내가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아이를 격리할 수 없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를 아동보호망의 사각지대로 내몬 것은 문명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맨발로 탈출한 인천의 16㎏ 소녀, 냉동상태로 발견된 부천 초등학생, 미라 여중생 등 아동학대의 끔찍한 사례들이 잊을 만하면 불거지고 있다. 아동학대 문제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고 당국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불행한 일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이웃과 학교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연결해 앞으로 제2의 원영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6-03-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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