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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약품 정보유출 처벌하고 이익환수를

[사설] 한미약품 정보유출 처벌하고 이익환수를

입력 2016-10-04 22:46
업데이트 2016-10-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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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어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이들 3개 기관이 동반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금융 당국이 이번 사안을 자본시장의 공정성 수호 차원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의혹의 핵심은 한미약품이 악재성 정보 공시를 고의로 늦췄느냐는 것이다. 또 누군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 6분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항암 신약인 ‘올무티닙’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 사실을 30일 증시 개장 30분 뒤에야 공시했다. 공시 직후 한미약품 주가는 18% 폭락했다. 그 때문에 공시 전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다. 게다가 한미약품은 악재 공시 하루 전날 글로벌 제약회사인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항암 신약 기술수출 계약 사실을 공개했다. 그 때문에 이를 호재로 여긴 일반 투자자들은 장이 열리자마자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한미약품 주가는 계약 해지 사실 공시 전까지 5% 가까이 급등하다가 공시 후 폭락했다.

조사 당국은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안 특정 세력이 공매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는 시장에서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내리면 사들여 갚는 매매기법이다. 주식 없이 매도 주문을 내 공매도라고 한다. 한미약품의 경우 일부 세력이 개장 직후 공매도 주문을 내 20% 이상의 차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날 한미약품 주식의 공매도 수량은 10만주가 넘었다. 이는 해당 주식의 9월 한 달 전체 공매도 수량에 육박한다. 공매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내부자 거래 등을 통해 악재성 정보를 미리 취득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한미약품은 오랜 기간 신약 개발에 매달려 8조원대 신약 기술수출 역사를 일궜다. 국민의 신망을 한 몸에 받는 기업이 시장 질서를 해치는 의혹에 휘말려 안타깝기 그지없다. 거래의 투명성이 의심받으면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져 자본시장 자체가 큰 손실을 본다.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제약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다.
2016-10-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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