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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쪽지예산’ 김영란법 적용하는 게 맞다

[사설] ‘쪽지예산’ 김영란법 적용하는 게 맞다

입력 2016-10-11 23:06
업데이트 2016-10-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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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예산’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이 공익을 위해 지역구 사업 등을 쪽지예산 형태로 요청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기획재정부가 최근 권익위 해석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기재부는 예산과 관련한 모든 요구는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쪽지예산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2회 이상 반복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관장에게 신고하기로 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개입하는 것’을 부정청탁으로 규정한 김영란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다.

쪽지예산은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정상적인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막판 흥정을 통해 계수조정소위에 슬쩍 끼워 넣는 것으로 국회법 규정조차 위반하는 행위다. 국회법에는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때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김영란법이 예외로 인정한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와도 분명히 다르다. 해당 조항은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과 의사전달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쪽지예산 자체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치중돼 있고 대부분 지역 주민보다 특수·이익집단에 유리하도록 배분돼 왔다. 기재부 역시 공식 절차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부정청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쪽지예산으로 정부 예산을 받아 건네주고, 이익집단은 집단 정치후원금 등으로 보답하는 은밀한 거래에도 악용돼 온 정황도 적지 않다.

쪽지예산을 김영란법과 연관 짓지 않아도 위헌적 요소는 많다.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에게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을 우선해 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위를 남용해 누군가의 재산상 이익이나 직위의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알선 금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헌법 제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항목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못 박고도 있다. 한마디로 쪽지예산은 여의도 정치권의 이익을 위해 눈감아 온 구태 정치의 대명사다.

의원들 스스로 정치 개혁 차원에서 쪽지 예산과 결별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용해 이번 기회에 국민 혈세 낭비는 물론 예산 편성권까지 왜곡하는 쪽지예산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2016-10-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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