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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주권 위협하는 中 적반하장 억지

[사설] 대한민국 주권 위협하는 中 적반하장 억지

입력 2016-10-13 21:24
업데이트 2016-10-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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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놓고 중국 정부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우리 해경 고속단정의 단속 중 침몰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내놓은 함포 사격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빌미로 중국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대한민국 해경은 2명이 사망했고 7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강력히 단속하는 것은 국권 수호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제 “한국은 법 집행 과정 중 자제를 유지하고 집행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술 더 떠 중국 측은 “사건 발생 지점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며 “이 협정에 따라 한국 해경은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참으로 적반하장 격인 주장이다.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한 곳은 우리측 수역이고 불법 조업 어선 추적권은 국제법상 보장된 권리다. 한국 해경의 고속단정 침몰 지점(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이 한국 수역 밖에서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측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 이후에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한국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어민들에 대한 지도 강화를 다짐했건만 되레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이번 사건도 한국 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어선을 특정해 통보한 만큼 즉시 체포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제법을 존중하는 태도다. 중국 형법 119조(교통공구 파괴죄)는 기차·항공기·선박 등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고 사형까지 선고하도록 명시한 만큼 중국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중국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불법 조업을 막을 일차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한·중 관계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는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켜선 안 될 것이다.

2016-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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