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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수사에 대한 선관위의 이례적 재정신청

[사설] 검찰 수사에 대한 선관위의 이례적 재정신청

입력 2016-10-16 22:40
업데이트 2016-10-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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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의 선거사범 기소에 반발하고 나섰다. 4·13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선자 1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친박 김진태·염동열 의원 등 2명을 빼고 기소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것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당(11명), 야당(22명) 등 의원 33명을 기소했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으로부터 “친박은 봐주고 야당은 탄압하는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워졌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선관위가 이들 2명의 의원을 고발할 때는 합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허위 사실 내용을 지역 유권자 9만명에게 문자로 뿌렸는데도 “내용을 잘 몰랐다”는 해명을 순순히 받아들여 기소하지 않았다. 염 의원도 마찬가지다. 설상가상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친박인 새누리당 지상욱 예비후보 캠프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수사 경찰의 증언까지 나왔다. 늑장 수사로 지 의원이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을 수도 있다고 야당은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서울 구로을) 의원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단 한번 발언했는데 기소 전날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전격 기소됐다고 한다. 옆 지역구인 구로갑까지 포함하면 평균 학생수가 25.7명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이 ‘모든’이라는 단어 하나까지 문제 삼으며 야당 의원들을 수사망에 넣기 위해 일부러 작정하고 달려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쯤 되면 “검찰이 이중 잣대로 야당과 정적을 잡는 데 권력을 쓰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무리한 정치 공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선관위조차 재정신청이라는 방식으로 검찰의 불편부당함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겠는가. 검찰이 재정신청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눈에는 사실상 선관위로부터도 수사의 형평성을 잃은 ‘편파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검찰은 권력의 의중을 읽고 움직이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지금 검찰이 하는 것을 보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권력 앞에서 숨소리조차 못 내면서 자신들의 허물은 감추고, 개그맨의 발언을 수사하겠다는 것을 보면 헛웃음만 나온다.
2016-10-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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